안녕하세요.
요즘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
참여를 위한 청년의 요건을 안내해드리고자
찾아왔습니다 :)
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
청년의 요건은 어떤 것들을 충족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!
1. 청년요건
1)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* 만 18세 미만인 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기록사항)을 확인
**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로 한정)
2)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(다만, 다음 각 호는 취업중인 자로 봄)
가.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
나. 계약직,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
다.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*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
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
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※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
- 기업은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시 제출
* 국세청 홈택스(https://hometax.go.kr)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
(확인방법) 홈택스 누리집 > 민원증명> 사실증명신청 >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
3) 근로조건 등
가. (근로계약)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나. (보험적용)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
다. (근로시간)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
라. (임금수준)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은 자
4)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
*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 (예: ‘21.1.20. 채용 시 ’21.9.30.까지만 신청 가능)
2. 지원제외 청년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
② 다른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 또는 동 사업에 참여중인 자
③ ‘21년 동 사업에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(3회까지 허용)
* 단, 동 사업에 참여하여 채용되었으나 1개월 내 자진 퇴사하여
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횟수를 가산하지 않음
④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4촌 이내의 혈족・인척 관계에 있는 자
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* 단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⑥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
* 단, 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
⑦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
지원사업(두루누리 사업) 지원금을 받는 자
* 단, 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
⑧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받는 자
* 단, 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
⑨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
가.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
나.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
※관련 사업주(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44조제4항)
- 이직 전 사업이 인수‧합병‧분할된 경우에는 인수‧합병‧분할된 사업의 사업주
-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,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
- 이직 전 사업의 시설‧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
- 이직 전 사업과 자본‧자금‧인사‧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(예: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전환되는 경우 등)
-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
⑩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
*단 아래 가 ~ 다의 경우는 지원 가능
가.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중인 졸업예정자(수료자 포함)
※ 대학 재학생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-기업은 청년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
나.방송․통신․방송통신․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
다.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
*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
** 단,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‘현장실습 선도기업’에는 수업일수 2/3 출석 이후 취업 가능
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문의
김영미 과장 (중견기업 신청 검토,접수,지원금 관리)
tel 051-717-2686 / E-mail. kmy@smartsocial.co.kr
정예솜 사원 (중소기업 신청 검토, 접수,지원금 관리)
tel 051-717-2687 / E-mail. ysom3608@smartsocial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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